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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을 때 원룸 계약서를 들고 가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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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일자를 받을 때 원룸 계약서를 들고 가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제1항).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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