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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한 경우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는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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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한 경우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는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제3자로서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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