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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고 그 이후 본안판결로 넘어가 경매가 실행되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입니다. 가압류 등기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의 효력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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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고 그 이후 본안판결로 넘어가 경매가 실행되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입니다. 가압류 등기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주택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 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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