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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변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전세보증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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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변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전세보증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7조에 의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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