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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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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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