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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3 제4항).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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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3 제4항).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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