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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단독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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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독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유효하려면 일반인이 보기에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지번을 다르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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