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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경우 계약자인 미성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과 그 동안 받은 월세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계약 시 임차인의 부모님과 통화 후에 월세보증금도 부모님으로부터 송금을 받았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법정대리인과 통화하고 송금도 받았으므로 임차인의 계약무효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룸을 임대하여 주면서, 고등학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학생의 부모님과 통화 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의 부모님이 다시 연락이 와서 계약 당시 학생이 미성년자였으니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하며 그 동안 지급한 월세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 답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경우 계약자인 미성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과 그 동안 받은 월세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계약 시 임차인의 부모님과 통화 후에 월세보증금도 부모님으로부터 송금을 받았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법정대리인과 통화하고 송금도 받았으므로 임차인의 계약무효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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