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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천장이 두께가 너무 얇아서 층간소음으로 괴로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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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천장이 두께가 너무 얇아서 층간소음으로 괴로워요.


-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옆집의 소음이 들리는 하자가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임을 밝히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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