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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임차인이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먼저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낼 테니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하였고, 새로운 임차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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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임차인이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먼저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낼 테니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하였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직전 임대인이 제 보증금 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보증금을 올려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의 조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종전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할 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재량에 달린 것입니다. 새로운 임대차에 대한 조건은 임대인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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