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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상가건물을 전대차계약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에게서 다시 상가건물을 재임차하였습니다.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재임차인(전차인)은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재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신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상가건물을 전대차계약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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