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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과 같은 경우, 하급심판례는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 및 그의 처 명의의 각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라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 이에 더해 뒤늦게 실질적으로 체결된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뒤늦게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도 적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는 모두 부적법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아내 명의로 2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배당요구가 적법한가요. 또 뒤늦게 실질적으로 체결된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는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사안과 같은 경우, 하급심판례는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 및 그의 처 명의의 각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라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 이에 더해 뒤늦게 실질적으로 체결된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뒤늦게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도 적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는 모두 부적법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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