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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 시로 보아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배당 시에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감액되어 배당시에 한도 이하가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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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보증금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가요.
- 답변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 시로 보아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배당 시에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감액되어 배당시에 한도 이하가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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