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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소유자가 전 남편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주택 소유자인 남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실상 동거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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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소유자가 전 남편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주택 소유자인 남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실상 동거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부부는 이혼한 즉시 가족관계가 해소되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즉시, 남아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동거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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