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당일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위에 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의 부지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반응형
- 질문

건물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당일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위에 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의 부지는 같은 담장 내에 3필지의 토지가 있고 그 중 1필지상에만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지번은 위 3필지의 토지 중 건물이 없는 토지의 지번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사회의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써 임차인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서 “임차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47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차인은 비록 같은 담장 내에 있는 토지의 지번이지만 건물이 없는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