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 요건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범위에 속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로 인정하므로 부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도 위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에서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만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 등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요.
- 답변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 요건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범위에 속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로 인정하므로 부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도 위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