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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의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직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은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롭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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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는 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사이에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는 변동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본래 임차하였던 주택에 대한 경매에 의한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의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직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은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롭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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