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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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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의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직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은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롭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 선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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