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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이사를 가면서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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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이사를 가면서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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