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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한 주택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후순위 권리자 보다 보증금 전액을 우선 회수 받으려면 아직 받지 못한 확..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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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한 주택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후순위 권리자 보다 보증금 전액을 우선 회수 받으려면 아직 받지 못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 답변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요건이 소멸함으로써 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두고 있는바, 임차한 주택에서 이사를 가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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