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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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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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