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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이후에 임차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저당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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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이후에 임차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보증금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선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 보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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