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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인상된 보증금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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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인상된 보증금에 대하여도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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