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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 경우 차임 연체는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10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2월달 월세와 5월달 월세 합계 1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 경우 차임 연체는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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