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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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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 답변
1999년 동법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집을 비워주어야 했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임차인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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