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 건물의 층·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지번만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 건물의 층·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되나요.


- 답변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었으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는 층·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된 층·호수와 다른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공시방법은 유효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