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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수 개월 째 월세를 주지 않아 월세를 독촉하였음에도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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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수 개월 째 월세를 주지 않아 월세를 독촉하였음에도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답변을 피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 거절할 경우 임차권등기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증금과 이자(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 부터 공탁한 일자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변제공탁 한 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야 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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