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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 명의를 회사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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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 명의를 회사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목적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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