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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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