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정리해고

정리해고를 했던 회사가 바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반응형
- 질문

정리해고를 했던 회사가 바로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정리해고를 한 이후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 수보다 많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