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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전출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기업이 징계처분권을 보유함은 물론, 전출회사도 고유의 징계권을 갖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어느 회사가 갖는가요?
- 답변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전출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기업이 징계처분권을 보유함은 물론, 전출회사도 고유의 징계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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