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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출 또는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도 유효합니다. 전출 또는 전적과 같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그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전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출명령이 있어 그에 따라 일을 하고 있지만 이를 동의한 적은 없는데, 이를 다툴수도 있나요?
- 답변
전출 또는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도 유효합니다. 전출 또는 전적과 같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그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전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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