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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 종사하던 A회사와 사이에 기존 근로관계를 끝맺기로 합의하고 이적하게 될 B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A·B 회사 사이의 전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의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적의 필요조건
- 답변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 종사하던 A회사와 사이에 기존 근로관계를 끝맺기로 합의하고 이적하게 될 B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A·B 회사 사이의 전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의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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