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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자 상가건물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을 배상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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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자 상가건물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을 배상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연체 차임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받기까지는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임차한 상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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