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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자가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기도 전에 소유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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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자가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기도 전에 소유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기전에는 임차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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