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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을 임차하고 타일을 교체하여 주택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타일교체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의 유익비를 상환청구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액 또는 현존하는 가치증가액을 증명하여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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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고 바닥 타일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즉시 타일 교체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고 타일을 교체하여 주택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타일교체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의 유익비를 상환청구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액 또는 현존하는 가치증가액을 증명하여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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