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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01. 26. 선고 95다303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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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족이랑 주택에 계속 살긴 하였으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01. 26. 선고 95다303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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