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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이 집에 입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에 의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국인이 집에 입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에 의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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