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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세를 주는 경우에 건물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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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세를 주는 경우에 건물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제629조).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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