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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처음 두 달만 제때 월세를 내고 4개월째 차임이 연체되었다가 어느 날 점포문을 닫고 어디론가 잠적하였으며 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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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처음 두 달만 제때 월세를 내고 4개월째 차임이 연체되었다가 어느 날 점포문을 닫고 어디론가 잠적하였으며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임차인은 상품을 점포 안에 들여놓은 채 자물쇠로 문을 채워 버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부분을 입증하여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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