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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한 경우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는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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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기간과 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주었다면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를 면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한 경우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는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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