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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도인(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 또는 손해배상 채무 등은 이전되지 않는바,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는데 임대인이 양수인에게 연체 차임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양도인(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 또는 손해배상 채무 등은 이전되지 않는바,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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