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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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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공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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