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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2번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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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되고 2번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2번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보다 선순위인 1번 근저당권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임차인의 임차권도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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