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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감 청구권은 계약기간 중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재계약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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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감 청구권은 계약기간 중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재계약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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