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낙찰대금을 치룬 경락인이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반응형
- 질문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낙찰대금을 치룬 경락인이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