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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주변 재건축 때문에 월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월세를 감액하고 싶습니다. 월세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감액에도 제한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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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주변 재건축 때문에 월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월세를 감액하고 싶습니다. 월세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감액에도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다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그러나 감액 청구에는 이와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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