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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인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위치에 근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을 때, 최우선 순위 전세권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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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인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위치에 근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을 때, 최우선 순위 전세권은 유효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전세권이 최우선순위라면 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하여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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