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지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요.
- 답변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지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