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도 상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인데 건물주와 따로 협의 없이 그 상가에 임대를 한 사람은 나중에 권리금 회수를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
반응형
- 질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도 상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인데 건물주와 따로 협의 없이 그 상가에 임대를 한 사람은 나중에 권리금 회수를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을 전차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4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